서울시, 빗길 보도 미끄럼 사고 줄인다

서울시 보도 미끄럼 방지 기준 국내 첫 마련

서울시는 도심내 보도블럭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내년 2월부터 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이 시행하는 시내 모든 보도정비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에서는 보도 미끄럼 저항 안전기준을 40~45BPN 이상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다. BPN(British Pendulum Number)은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한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미끄러질 위험이 작다.

서울시는 경사가 0~1.8도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적용하고, 경사 1.8~9도인 완만한 경사에는 45BPN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사 9도 이상인 급경사에는 50BPN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미끄럼 저항기준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 마련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보도에서 어르신이 눈길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아이들이 넘어지는 사고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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