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초과 여성 고소득자 2만2200명

입력 2010-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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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여성 고소득자가 2만2200명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은 '2010년 국세통계연보' 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08년과 대비해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여성(9.9%)이 남성(5.6%)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전체 고지세액(3조684억원)의 70.5%에 해당하는 2조163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평균 고지세액은 5960만원이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과 관련해서도 소수법인이 세액을 대부분 부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의 3.8%인 1만6100개가 총 세액의 93.9%(34조8545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은 6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보험업(-18조원), 제조업(-13조원)등의 실적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결손 신고자 10명 중 4명이 흑자전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흑자전환자는 5만4589명으로 2008년 종합소득세 결손신고자 13만8465명 중 39.4%를 차지했다. 흑자전환 비율은 20~30대 보다 40~50대 이상 중년층에서 더 높았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연령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도 50대 이상에서 많았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50대 80만7000명, 60대 이상 32만9000명으로 지난 2005년 신고인원 대비 83.9%, 77.3%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공제감면세액비율(공제감면세액에서 산출세액을 나눈 값)은 중소기업법인이 24.4%로 일반법인(15.1%)보다 9.3%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균형발전 세제 적용 등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액은 지난 2005년 대비 42억6400만원(57.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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