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영구 KBO총재 출국금지

입력 2010-12-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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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명지학원에서 1000억원대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 총재는 2006년 계열사 명지건설의 1500억원대 빚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고 명지학원 자산과 명지건설 매각대금 등으로 1000억여원을 마련,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03~2007년까지 명지학원의 자금이 명지건설 등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으며 700억원대 공사를 명지건설에 넘기며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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