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전몰자의 합사를 지원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이 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개인정보를 신사 측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종교행위의 원조, 조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위헌 판결을 냈다.
마에사카 미쓰오(前坂光雄) 재판장은 1956년 후생성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 전몰자의 신상조사와 유족에의 합사 통지에 협력하도록 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것에 대해 "합사에 국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으며, 합사의 원활한 실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사카 고등법원은 야스쿠니 신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경애추모의 정에 기초한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족들이 합사 취소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법의 규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권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