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삼일회계법인 및 하나I&S와 MOU 체결

입력 2010-12-21 11:39수정 2010-1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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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조회서 전자발급, 보관 및 열람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회계감사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은행조회서의 전자문서 방식의 발급을 위해 삼일회계법인, 하나아이앤에스와 MOU를 체결했다. (좌로부터) 조봉한 하나아이앤에스 사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하나은행은 회계감사 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은행조회서의 전자문서 방식의 발급을 위해 삼일회계법인, 하나 I&S와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은행조회서를 기존의 우편송수신 방식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 보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자문서 방식의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은행조회서 발급은 회계법인과 금융기관이 은행조회서를 우편을 통해 송수신하면서 우편일수만큼 회계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부정발급의 위험성과 은행조회서의 보관 및 유출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나은행이 내년 상반기 '(가칭)금융거래조회확인 중개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면 은행조회서의 신청, 발급 및 조회가 전산을 통해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전자문서가 하나 I&S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의 전자원본 인증하에 유통되어 부정발급이 방지되며 신청 및 발급 절차가 3일 이내에 종결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미 올해부터 은행조회서 발급업무를 본부 집중화하고 있다” 며 “내년 상반기에 하나I&S, 삼일회계법인과의 3사간 연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신속한 회신과 보안성이 강화된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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