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금지행위 해소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두산 지분 326억원 규모의 우선주 65만203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3.74% 규모이며 처분예정일은 2010년 12월21부터 28일까지이다.
두산건설은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금지행위 해소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두산 지분 326억원 규모의 우선주 65만203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3.74% 규모이며 처분예정일은 2010년 12월21부터 2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