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60억원대 어음 사기단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읍 부장검사)는 20일 일명 딱지어음(부도가 예정된 어음)을 마구잡이로 발행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유통책 이모(69)씨 등 9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법인을 인수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시중은행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딱지어음 1097장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음에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3000만~5000만원으로 기록한 뒤 신문광고 등을 통해 장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넘겼으며 백지어음을 사들인 이들은 최고 1억원까지 기재해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무려 561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딱지어음도 수백장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김씨 등에게 당좌계좌를 개설해주고, 다량의 어음용지를 준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