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경전철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절차에 착수했다.
용인경전철(주)은 준공확인을 거부하는 용인시를 상대로 준공확인 거부 취소 청구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주)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시로부터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했지만 시가 이를 준공확인을 거부하면서 실시협약상 의무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 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가 개통 지연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도 주무관청이 준공확인(선개통 후준공)을 해주지 않아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용인경전철㈜ 측의 설명이다. 용인경전철㈜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전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소음민원,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 변경, 탑승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10일 준공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용인경전철㈜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행정 소송에 이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