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년부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전자계약문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면서 전자계약때 인지세 납부정보 등을 확인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문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물리며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달청은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협조해 계약업체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인지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자계약 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하도록 전자계약서비스를 보완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자계약 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면서 전자계약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졌다"며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들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나라장터를 보다 더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