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 기업들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의 이견다툼에서 상황 변화 등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채권단 협약을 개정해 워크아웃 기업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간 워크아웃 계획수립이나 운영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기업이 워크아웃 도중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채권단 간 협의 미비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시정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 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절차인데다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단의 결정만으로도 워크아웃에 개시되고 있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비판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