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연내 현대차에 우선협상 지위 부여할 듯

"가능하면 연내 협상 마무리해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지난 17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안과 함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상정했다.

이 안건을 두고 '현대건설 매각 판이 깨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에선 현대차의 지위 문제를 안건으로 굳이 올린 것은 향후 협상의 길을 터놓은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9일 "향후 주주협의회에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며 "될 수 있는 대로 연내 (현대차그룹과의) '딜'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채권단의 이러한 방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MOU를 해지한 상황에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려면 채권단의 75%(의결권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 비중이 높은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의 의사뿐 만 아니라 나머지 채권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정부 입김이 강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경우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1.47%)의 반대가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전체적인 기류는 현대건설 매각을 이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쪽"이라며 "5조1000억원(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을 받을 수 있는 `딜'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무산시키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해지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상정에 대해 "일방적인 폭거"라고 주장, 향후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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