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에 사후위탁증거금 '회원경고 '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예탁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한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에 '회원경고'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는 올 상반기(1-6월)중에 위반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제124조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거래시 예탁한 당일이나 최대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 사후예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사후증거금을 내지 못한 경우 장 시작시점부터 증거금을 예탁할때까지 수탁을 거부해야한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 적격기관투자자가 헤지거래ㆍ차익거래 또는 투기거래 등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위해 주문을 제출할 경우 주문에 대한 증거금을 바로 부과하는게 아니라 장종료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당일 결제순손익을 가감하여 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거래일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도록 하고 사후위탁증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9월9일부터 10월20일까지 올 상반기 회원사들의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여부를 감리했으며 11.11 도이치증권 폭탄매물사태와 관련된 회원사에 대해서도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감리하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파생상품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위탁증거금관련 규정 준수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계도 공문도 지난 11월말 발송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성과 자본시장 신뢰를 위해 회원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규정을 거듭 위반하는 회원사의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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