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인수 자격 사실상 박탈

입력 2010-12-16 18:55수정 2010-12-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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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채권단 전체회의에 MOU 해지·SPA 승인여부 동시 상정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협의회에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여부 등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16일 "17일 열리는 채권단 전체회의에 MOU 해지 동의안과 SPA 체결 승인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운영위원회와 최종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사전 조율을 통해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전체회의 안건으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무산되게 된다.

채권단은 전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며 MOU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MOU 해지안과 함께 SPA 체결 승인안까지 함께 올리는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권단이 주식매매계약 체결 '거부안'이 아닌 '승인안'을 올리기로 한 것은 안건이 부결되기 싶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거부안을 올릴 경우 채권단의 80% 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체결을 할 수 없지만 승인안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그룹과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참에 현대그룹과의 '딜' 자체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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