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촌지 제보 학부모에 포상금 250만원

입력 2010-12-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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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의 촌지 수수를 제보한 학부모에게 포상금 250만원이 주어진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리 공익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접수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6건에 대해 포상금 15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리 신고로 학부모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건은 모두 공립학교에서 일어났으며 시설공사 계약 2건, 학교운영 부조리 2건, 교장 경조사비 1건과 관련돼 있다.

250만원의 포상금을 타게 된 학부모는 스승의 날을 맞아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초등학교 50대 여교사를 제보한 데 따라 신고금액의 8배 이상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여교사를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을 하도록 학교에 요청했다.

교사가 촌지 수수로 정식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외에도 시설 설치공사 비리, 전임교장의 회계부정, 교장의 교직원 식사비용 학부모에 전가, 무면허 업체와의 교실 창호공사 계약 초등교, 학부모 임원에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받은 교장 등의 제보자들도 200만~300만원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관련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청했다.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제는 4월 도입돼 공·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인 또는 공무원에게 수수액의 10배, 상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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