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상위법 등의 문제로 제동을 걸어 주춤했던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의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마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른 개발사업 계획을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와 협상을 거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성수동 뚝섬 현대차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8곳의 소유주들이 시와 협상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곧 법제처가 "이 조례는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난 7월 통보,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폐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온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의 제도에 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근 기본 방침을 세웠다.
먼저 시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에따르면 이 경우 개발 수익을 공공기여 사업으로 시와 공유하는 방안이 원래 사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토지 소유주가 직접 토지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대신 시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토지 소유주가 부지 사용에 대한 기획안만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해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사업 본래 취지와 일부 절차상 문제를 모두 고려해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시민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