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상정 뒤 22일까지 최종의결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오는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15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오는 22일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