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위기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입력 2010-12-15 17:00수정 2010-12-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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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맹형규 장관, 대국민담화문 발표

정부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로 확산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높였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위기경보 수준 격상 방침을 전하며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화문 발표자로 나선 유 장관은 “이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농림부 차관이 맡아 온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유 장관이 직접 맡는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단체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2청사에 설치해 인력과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관리지역(10∼20㎞)으로 설정하고 가축 매몰 처리, 소독 등을 하고 있다.

만약 구제역이 더 확산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올라가면 행안부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사태를 총괄 지휘한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할 예정이다.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사들일 때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차량 소독과 이동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구제역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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