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현정은 회장 하이닉스에 480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0-12-15 16:24수정 2010-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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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판결 가혹... 대법원 상고할 것”

법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하이닉스반도체에 48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15일 하이닉스(구 현대전자산업)가 ‘고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통해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현 회장을 포함한 구 현대전자 임직원 8명이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중 상당액이 현대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 정 회장이 회사성장에 공헌한 점과 현대전자 임직원들의 재직기간 및 의사결정 영향력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을 통해 발생한 피해액의 70%,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선으로 배상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중간에 항소를 취하한 강 모 씨 등 2명은 1심 판결대로 4억8000여만원을 현 회장 등 3명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명했다.

하이닉스는 고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2심 선고판결이 너무 가혹하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위장 계열사 코리아음악방송 지원금액 관련 대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은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 회장은 당시 상속인으로서 부채를 더 많이 물려받았고, 가정주부로써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인 故 정몽헌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7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따라서 이 점이 재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대법원에 상고해서 최종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 정 회장은 지난 1996~2000년까지 현대전자 대표이사 시절 외화매입 가장방식으로 약 29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임의적으로 소비했다.

또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거나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매입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납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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