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께 서부지검에 출석한 김 회장은 협력사 부당지원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최선을 다해 (적법한 경영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개연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에서 정하는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고 재소환된 소감과 관련해서는 "이건 조금 심한 것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협력사 부당지원 등을 통해 1조원대의 손실을 그룹에 떠넘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확인할 사안이 많이 남았다'며 김 회장을 수차례 더 소환한다고 밝혔으며,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웰롭과 한유통 등 소유 업체에 그룹 자금 9천억여원을 지원해 부채를 갚아주고, 분식회계와 인수·합병을 통해 이 회사들을 '기업 세탁'해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의 지시로 배임과 분식회계 등을 한 혐의로 한화그룹 전 재무담당 임원인 홍동옥(62) 여천NC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