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공공 도급 하한액 150억→200억

입력 2010-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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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발주물량 1조2000억 늘 듯

중소건설사들의 공공발주 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정부가 대형건설사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하한액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 이상인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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