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시스템은 14일 탑엔지니어링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특허등록번호 제591692호(페이스트 도포장치의 디스펜스 헤드)의 발명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P시스템은 14일 탑엔지니어링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특허등록번호 제591692호(페이스트 도포장치의 디스펜스 헤드)의 발명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