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서 아닌 대출확인서 제출...채권단 판단 예의주시
현대그룹은 14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과 관련 이날 오후까지 2차 확인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월30일자로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돼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간신히 설득해 12월13일자로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14일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확인서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넥스젠 등 제3자가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가 확인하는 한편, 기존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그룹측은 설명했다.
또한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의혹과 관련, 이번 2차 확인서를 통해 적법한 대출에 기해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개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대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텀 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한 데 대해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간에 텀 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이 없다. 따라서 텀 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채권단이 지난 7일 마감시한 직전에 텀 시트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한 것 역시 채권단 스스로 요구사항이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대그룹 측의 입장발표에 채권단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15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자료제출에 대한 채권단 최종 입장을 정할 주주협의회는 이르면 1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