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서비스에도 KS인증제 도입

입력 2010-1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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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서비스에도 KS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불친절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결혼식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KS인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KS인증은 일부 결혼식장의 불친절과 불공정 거래로 인해 불만이 제기돼 왔던 결혼식장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기표원은 시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에서 모두 합격한 결혼식장에 KS 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심사는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환경관리, 표준약관 이용, 끼워팔기 등 부당한 요구금지, 예식시간 준수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KS인증을 획득한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 심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불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결혼식장 서비스와 함께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의 불만이 감속할 것"이라며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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