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과 후회만으로 그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