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 대거 해제

입력 2010-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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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포함 2408㎢ 해제...전년대비 148%↑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지난해 토지거래해제지역의 1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이번 해제구역에는 서울 송파 등 강남권을 포함해, 경기권도 대거 지정 해제돼 최근 지가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땅값 반등이 이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이 대상이다. 이는 국토면적의 2.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구역(163㎢)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해제구역의 특징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거 해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제구역에서 제외됐던 강남3구 지역이 이번에는 대거 포함됐다. 송파구의 경우 문정·가락·삼전·신천·잠실·장지·풍납 등 8.97㎢이 풀렸다. 국공유지와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제지역이 많았다. 서초구는 내곡.방배동 일부 등 중첩규제가 있는 곳 위주로 해제됐다.강북지역도 종로·강북구가 군사보호구역 시설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경기권도 대규모로 거래규제가 풀렸다. 규모로는 광주시가 206.25㎢로 가장 넓였다. 용인시는 처인구쪽에서 중첩규제가 많아 해제됐고, 고양시도 일부지역에서 공원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렸다. 이외에도 성남은 일부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이 규제가 있는 곳에서 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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