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운명은 과연…

현대그룹 오늘 자정 자료제출 마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요구한 현대건설 인수자금 소명자료 제출 시한이 14일 자정으로 끝나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측 자료 제출 여부와 그 내용을 보고 향후 매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낸 양해각서(MOU)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고 현대차그룹 소송 제기 여부 등에 따라 매각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현대그룹 자료제출 여부 △법원 가처분 결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최대 변수는 현대그룹측 움직임이다. 보완 자료를 낼 것인지, 낸다면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채권단 움직임이 바뀔 전망이다.

우선 최선의 시나리오는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 부터 빌린 1조2000억원이 무담보·무보증임을 입증하는 대출계약서를 내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매각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자료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MOU 해지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선 현대그룹이 이전보다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면 MOU를 해지하지 않고 본실사 등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 MOU를 해지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현대그룹이 이전보다 보완된 자료를 내면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OU가 유지되면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일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주식매매계약(본계약)때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다만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측 반응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MOU를 맺은 데 대해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입찰 방해 등의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MOU가 해지되지 않을 시 14일 이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이르면 15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공언한 대로 MOU 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현대그룹이 앞서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각되면 변수가 사라져 채권단은 MOU를 해지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채권단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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