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서울형 공공건축가’ 도입

서울시는 내년부터 구릉지와 성곽 주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정비계획 사업에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가’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건축·도시 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에 참여하게 해 도시경관과 공적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서울시는 기존에 ‘특별경관설계자’라는 제도로 시범 운영해왔다.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기본방향은 디자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로 ‘공공건축가-풀’을 구성해 공공건축물의 기획·기본구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내년부터 지정·운영하게 될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디자인시범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직접 설계는 물론, 스트리트 퍼니쳐(Street Furniture)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설계 등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금번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향상은 물론 공적 공간의 개방성·공공성이 대폭 강화되고,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서울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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