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특수장비촬영비를 최고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등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양아동, 새터민 등 저소득층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양전자 단층촬영(PET),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100%, 2종 수급자에게 90%의 특수장비촬영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의 진료비 명세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