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권 비리’ 한화건설 대표 구속

입력 2010-1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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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8년 초 인천 남동구의 한화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W사 대표 유모 씨(64)에게 주고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유씨는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유씨가 SK건설 등 10여 곳의 건설사들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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