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일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스톡옵션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61만 주의 스톡옵션으르 부여받았으며 KB금융주가를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국민은행에 각각 4000억원과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