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요청 못한다

입력 2010-12-12 12:00수정 2010-1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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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이용자들은 카드사의 가족회원의 신용정보조회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가족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가족카드 발급시 본인회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가족회원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개 카드사 중 14개사가 가족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고 있으며, 체크카드도 10개사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카드의 경우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아닌 본인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가족회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불필요하다.

또한 체크카드 역시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특히 가족카드와 체크카드이 적지 않게 발급되고 있어 불필요한 신용정보조회는 가족카드 회원(가족회원) 및 체크카드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고객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개인회원 기준 가족카드 발급수는 760만매로 전체 발급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또 9월말 현재 체크카드는 총 7421만매가 발급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5%가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을 기초로 발급돼 이용대금 상환대금이 본인회원에게 부담된다"며서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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