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시트 요구는 요건 완화가 아닌 소송 대비 보완 장치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 시트(term sheet)'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채권단의 법률 검토 작업에 따라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0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2000억원 대출금 증빙자료 요건을 완화했다는 논란과 관련 "대출계약서 제출만을 고집할 경우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소송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출금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채권단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채권단이 현대건설 인수 후보인 현대그룹이나 현대차그룹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채권단은 지난 7일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 시트(term sheet)'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채권단이 1차 공문에서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만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현대그룹에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게 했다.
유 사장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만 요구할 경우 법률적으로 비밀보장 의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현대그룹이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계약서가 아닌 텀시트 등으로 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실무진이 가져온 증빙자료 제출범위는 실제 공문상 포함된 문서 범위보다 훨씬 넓었다"며 "채권단(주주협의회) 운영위에서 제출서류 범위를 좁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