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측 전자공시 담당의 단언이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한 업체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자공시를 통해 노출되면서 금감원의 단언은 실언으로 변해버렸다.
코스닥 업체 G사는 지난 7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했다. 내용은 이렇다. 타법인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것이다. G사는 공시와 함께 이사회 기록 등을 첨부자료로 내놨다.
이날 금감원은 돌연 G사의 공시 내용 중 첨부자료를 삭제한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 중 첨부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공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에는 국내 최대 기업인 S사의 최고위급 임원의 개인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노출됐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S사 임원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삭제된 것이다.
문제는 S사 임원의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는 고스란히 노출됐다.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삭제요청이 거래소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공시 담당자는 “주민번호 노출은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내고 있다”며 "S사 임원 개인정보 삭제 건은 집주소로 주소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공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양식을 바꿨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자공시 입력부터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장자 임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G사의 해프닝을 통해 금감원의 단언이 무색해진 것이다.
시장에서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은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정보의 창구다. 그만큼 관리도 철저하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연간 10회 이상 전자공시 내용 중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삭제요청이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다. 또 웃지 못할 기재정정 해프닝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