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銀 서울지점 영업정지 10일 해제

입력 2010-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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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2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오는 10일 해제된다.

정부는 제재조치가 끝나는 후에도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9월8일 정부의 대이란제재 발표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제재대상자로 지정된만큼 제재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끝나도 추가조치는 없다"면서 "이미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영업 건(件)별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영업정지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멜라트은행에 대한 조치는 이미 이란 핵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은행은 신용으로 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2개월 영업정지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 이란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월11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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