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에스브이에이치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스브이에이치는 8일 배임혐의에 따라 오후 2시59분부터 매매거래 정지중이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스브이에이치에 ①선급금 등 허위계상, ②개발비 허위계상, ③지급보증 사실 주석미기재, ④미지급비용 과소계상, ⑤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⑥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로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전대표이사 2인 해임권고 상당, 회사 및 현 대표이사 검찰고발, 전 대표이사 1인 검찰통보, 시정요구"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회계처리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심사하고 향후 결정되는대로 공시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