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 공사금액 제한 없어져

입력 2010-1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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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비율도 30→40%로 상향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고,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난 6일부터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산 신축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76억원(광역자치단체 및 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 양허공공기관은 2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제한이 사라졌다.

또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현행 30%에서 40%(턴키공사 2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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