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가 주관 운영하는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CCMS 인증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의 자율처리, 법 위반 제제수준경감, 우수기업포상,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 회사 김원배 사장은 “고객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아제약이 확실한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CMS는 소비자불만을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해당사항을 신속하게 사후 구제하고 제품의 불만요소를 사전 제거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