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그룹, 조건 없이 대출계약서 제출해야”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7일 성명을 내고 현대그룹에 채권단이 요구한 모든 서류의 무조건적인 제출을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채권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재차 자료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채권단이 시한을 유예해 준 만큼 현대그룹은 반드시 대출계약서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재차 12월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채권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재차 자료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채권단이 시한을 유예하여 준 만큼 현대그룹은 반드시 대출계약서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12월 14일까지도 현대그룹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떠한 의문이 있을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포함하여 채권단이 요구한 서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의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채권단도 과연 요구한 서류가 전부 제출되었는지, 또 그 내용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것인지를 면밀히 심사,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이 밝힌 바 있듯이 관계당국에 조사도 요청하여야 한다.

둘째, 현대그룹이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를 달아서도 안된다. 아무런 조건없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단에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자료 제출을 협상하려 든다면 이는 명백히 입찰 참여시 확약했던 사항에 위반된 것이다.

채권단도 현대그룹의 조건이나 이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만약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입찰주관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현대그룹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면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조건이나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받으면 된다. 채권단도 투명하게 아무런 조건없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이 밝힌 바 있듯이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에 의해 조사와 검증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점 채권단은 유념하여 현대그룹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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