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12-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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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뉴팜은 7일 박선규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에 따른 고발 관련 처분 결과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처리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