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홈쇼핑, 지에스 홈쇼핑 등이 소비자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CCMS) 인증을 받아 내년부터 소비자 신고사건을 자율처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하반기 CCMS 인증신청 기업 105개사 중 74개를 선정해 인증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2년간(2011년 1월1일~2012년 12월 31일)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등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S 인증은 평가기관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1000점 만점에 대기업(800점), 중소기업(700점) 이상일 경우 CCMS를 획득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