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추진

입력 2010-12-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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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발전TF 마련…대안교육 시설도 늘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체벌금지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처 방안으로 마련한 것.

또 일반학교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적응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대안교육 시설 등을 대폭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체벌금지로 학교에서 체벌이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지만 상당수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미 ‘교권보호발전TF’ 구성안을 간부회의에서 보고했으며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TF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교권보호 방침은 체벌금지를 주도한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에 학생들에게 ‘공개 서한문’을 띄워 매를 내려놓은 교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의식으로 보답하라고 요청하며 학생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때도 있어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말 여러분에게 매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자 청소년수련관, 위(WEE) 센터 등 33개 기관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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