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과 채권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3일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은 즉각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현대그룹이 공식적으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이상 유예기간을 현대그룹에 줄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유예기간을 준다면 그러한 조치는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권한 남용의 불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유예기간을 주며 또 다시 끌려가는 모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며 "채권단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은 종전 주장만을 되풀이 한 채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출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대출확인서만 제출하고 소명을 다했다는 현대그룹의 태도는 채권단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 국회,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현대그룹이 제출했다는 확인서는 법적 효럭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며 "1조2000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았다고 하면서도 대출 계약서를 못 내겠다는 현대그룹의 태도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액을 대출받았다 하니 그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를 통상관례와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출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관례이거나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조차 내지 못한 채 의미도 없는 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