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인수합병을 주관하는 공동 매각주관사가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체결한 매각 양해각서(MOU)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 메릴린치로 구성된 공동 매각주관사는 2일 공동으로 "MOU 체결 업무는 주주협의회의 약정서에 의거해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됐다"며 "형식적인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현대건설 인수합병에 참여한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동의 없이 양해각서 체결을 자문 변호사에게 재위임했으며 이는 위법한 행위로 MOU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며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해 직접 배석, 인감을 본건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