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에 검찰 즉각 항소...최종심은 대법원으로

입력 2010-12-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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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 편의 유무죄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CP등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나 보도의 공익상이 인정돼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사건을 담당한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의도적 내용을 왜곡한 사실을 확인됐다"며 "즉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재판을 통해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증거와 관련된 법칙 위반이 있는지 살피거나 앞서 이뤄진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法律審)을 통해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조CP 등은 2008년 방송한 광우병 편 보도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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