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일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 체결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1일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 체결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