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12-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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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에 대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뉴젠아이씨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