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12-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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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신규시설투자 결정 철회에 대한 공시번복을 이유로 에스에프에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에스에프에이는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4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