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12-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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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코다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코다코측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2.0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