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우선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일부 언론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