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그룹 7일까지 대출계약서 제출해야"(상보)

입력 2010-12-01 15:28수정 2010-12-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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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밝혀…현대그룹 MOU 해지시 현대차와 체결

외환은행이 1일 공식입장을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대그룹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양해각서(MOU) 해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1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의견을 받아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자료를 즉시 요청할 것줄 예정"이라며 "그래도 거부할 경우 MOU 해지 등 제반 처리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매각 공동주간사는 전날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보증·담보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자료 제출 시한은 공문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2월7일 낮 12시까지로 못 박았다.

김 본부장은 "첫번째 자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내로 정한 것은 채권단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내부적인 검토와 법률 의견을 받아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위사실, 불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자금의 유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검토할 당시에는 동양종금증권의 자금 문제는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MOU체결과 관련해 "계약 체결 일체에 대해서는 태평양 법무법인에 위임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계약 체결을 태평양이 대리한 데 대해서도 "이중 대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MOU체결로 자금의 투명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체결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최종단계에서는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의견을 100% 반영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MOU 해지 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예비후보인 현대차그룹으로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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